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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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 특례, 3년 특례 조건에 대한 문의가 있어 상담 글 남깁니다!


아이: 24학기 호주 학교 다님

부모: 양 부모가 3년이상 아이과 함께 호주에 있었으며, 아버지는 주재원으로 계속 호주에 있었으나 최근 1달의 급여를 한국 법인에서 수령하였습니다.


급여지급처가 1달이라도 한국소속법인이었으면 주재원으로 재직한 것이 증명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의 남깁니다.

조회 수 :
3411
등록일 :
2025.04.28
14:53:4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8559

관리자

2025.04.29
15:43:4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재학했다면 3년특례가 아닌 12년특례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되며 이 전형을 통한 합격이 3년특례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또한 3년특례전형과는 달리 12년특례 전형에서는 학생의 초중고 전과정의 재학기록을 통해 그 자격을 판정하며 부모님의 해외거주여부및 아버님의 재직유무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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