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 특례, 3년 특례 조건에 대한 문의가 있어 상담 글 남깁니다!
아이: 24학기 호주 학교 다님
부모: 양 부모가 3년이상 아이과 함께 호주에 있었으며, 아버지는 주재원으로 계속 호주에 있었으나 최근 1달의 급여를 한국 법인에서 수령하였습니다.
급여지급처가 1달이라도 한국소속법인이었으면 주재원으로 재직한 것이 증명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재학했다면 3년특례가 아닌 12년특례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되며 이 전형을 통한 합격이 3년특례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또한 3년특례전형과는 달리 12년특례 전형에서는 학생의 초중고 전과정의 재학기록을 통해 그 자격을 판정하며 부모님의 해외거주여부및 아버님의 재직유무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로그인 유지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재학했다면 3년특례가 아닌 12년특례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되며 이 전형을 통한 합격이 3년특례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또한 3년특례전형과는 달리 12년특례 전형에서는 학생의 초중고 전과정의 재학기록을 통해 그 자격을 판정하며 부모님의 해외거주여부및 아버님의 재직유무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