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례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해외학교 초등학교 입학하여 4학년1학기까지 마치고 한국에 잠시오게 되어 한국의 대안학교에서 5학년 1학기와 2학기를 다녔고
다시 해외학교로 가게되어 5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여 현재 중학교 7학년(2학기) 재학중입니다.
해외학교에서는 빠진 4학년 2학기과 5학년1학기.. 한국에서 공부한 것은 12년 특례 계산에서 어떻게 되는지요?
12학년까지만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13학년까지 다녀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해외에서 Grade 4-2학기가 결손인 상태에서 한국의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2개학기를 다녔기때문에 총 3개학기가 결손이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다시 Grade 4-2학기부터 다녀서 졸업을 하게 되었다면 대안학교 재학과는 관계없이 12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었겠으나 Grade 5-2부터 다녔기때문에 중간 Grade 4-2, 5-1 2개학기가 결손이 되면서 총 22학기 이수가 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12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졸업 후 현지대학에 재학을 해서 부족기간을 채운다고 해도 비인가학교지만 한국 국내학교 재학기록이 있다보니 대학들이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각각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