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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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엄마가 해외 근무를 발령받아 자녀 2명을 데리고 해외에 나와있습니다.

아빠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구요.


엄마가 해외 근무자일 경우 부모 2명 해외 주재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습니다.

보통 아빠가 해외 근무하면 엄마가 그만두거나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해외 근무자일 경우도 배우자 해외 주재 기간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예외 조항은 전혀 없는 걸까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996
등록일 :
2025.05.12
12:23:0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8651

관리자

2025.05.14
14:36:3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예외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님의 근무기간 동안 아버님이 동일국가에 함께 체류하지 않으면 자녀는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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