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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 학기 이수 조건
날아라병아리저희 아이가 '15.8월부터 '20.12월까지 5년 9개월간
해외에 있으면서 2학년 1학기부터 7학년 1학기까지 이수했고,
이후 한국에 귀임해서 '21.3월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후 '22.7월까지 있으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이수했습니다.
'22.8월에 다시 해외로 나와 '22.8월~'23.5월까지 9학년을 다녔으나
건강 문제가 있어 수업일 수를 채우지 못해
'23.8월~'24.5월에 9학년을 이수했고, '24.8월~'25.5월에 10학년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25.8월~12월까지 11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내년 1월에 귀임해서
한국에서 3학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면서 지필 시험을 계속 준비하려고 하는데
3년 특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에 문의를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해외 체류기간동안은 아빠,엄마가 함께 있었고 학생과 부모 모두 체류기간은 연간 330일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에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1)번 조건 충족과정에서 병가로 1년 휴학한 후 다시 같은 학년(Grade 9)을 재학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다면 1)번 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며 2)번 조건 역시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