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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2에 자퇴 시
김궁금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자녀가 고1입니다. 주재원 발령이 내년 1월 부임이고 주재기간은 4년간입니다.
고1-2학기를 마치면 특례가 안되서 2학기 중간에 자퇴를 하고
해당 국제고에서 허용하면 내년 초 9학년 2학기로 입학 또는 내년 하반기 10학년 1학기로 입학 할 시
두가지 경우 다 3년 특례조건이 되는것으로 파악했는데 이게 맞다하더라도
국내 대학교 3년 특례전형 시 한국에서의 고1-2학기 자퇴가 영향을 주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대학별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는데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위 학생의 경우 정상적인 학기이수와 전학이 아니라 특례자격 취득을 위한 변칙자퇴나/휴학등이 있었다고 판정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