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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체류일 관련 문의
mycopier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총 4명으로 구성되고,
미국으로 주재원 발령이나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아빠) : 2022.10.3~2025.10.9(근무 예정)
와이프 : 2022.10.3~2025.10.30(귀국예정), 전업주부
딸 : 중학교 2-2에 전학 2022.10.3일 미국입국, 2022.10.9일경 8학년 1학기 입학
2022.10.3~2025.10.30(귀국예정, 11학년 1학기중 귀국하여, 한국 고등학교 1-2학기로 입학 예정)
아들 : 초등학교 6-2에 전학 2022.10.3일 미국입국, 2022.10.9일경 6학년 1학기 입학
2022.10.3~2025.10.30(귀국예정, 11학년 1학기중 귀국하여, 한국 중학교 3-2학기로 입학 예정)
저희 딸 같은 경우 제가 25.10.9일까지 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3년 특례조건이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들의 경우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혹시 제가 회사발령에 의해서 25.8월 경에 먼저 한국으로 들어가고,
와이프가 25.10월말까지 아이들 학교를 케어한 후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3년 특례요건 중 부모 체류일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나요?
혹시, 제가 먼저 귀국했다가 10월 중순 정도에 미국에 들어와서, 10월말 가족들과 함께 같이 귀국하면,
부모 체류일을 충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특례의 중심은 학생이 아니라 해외에 근무하는 부모(위 경우는 아버님)입니다. 즉, 2)번에 언급된 것 처럼 아버님의 근무일이 1095일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은 특례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단, 위 1095일 기준일은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이며 실제 체류기간은 매년 273일이상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재직증명사상의 재직종료일이 원래계획대로 10월9일로 표시가 되고 아버님의 실제 체류일이 273일이상(한국체류기간은 한국출장으로 간주)될 경우라면 특례자격을 가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