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2)번 조건은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1)번 조건 충족여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이 처음으로 다닌 해외학교는 12년제 국제학교이고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는 13학년제 영국학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위 학생은 누락학기가 없기 때문에(국내학교 Grade 5-2는 12월 겨울방학전까지 재학한 것으로 보여 학업이수로 인정될 것이며 따라서 해외학교에서 다시이수한 Grade 5-2는 중복학기가 되고 따라서 Grade 6-3학기 누락분을 상쇄시킴, 13학년제 Year 8은 12학년제 학교로는 Grade 7이기때문에 Grade 6에 이어서 Grade 7-1학기부터 정상수학을 간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12년 전과정에 누락학기가 없음) 3년특례 지원자격의 1)번 조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2)번 조건은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1)번 조건 충족여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이 처음으로 다닌 해외학교는 12년제 국제학교이고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는 13학년제 영국학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위 학생은 누락학기가 없기 때문에(국내학교 Grade 5-2는 12월 겨울방학전까지 재학한 것으로 보여 학업이수로 인정될 것이며 따라서 해외학교에서 다시이수한 Grade 5-2는 중복학기가 되고 따라서 Grade 6-3학기 누락분을 상쇄시킴, 13학년제 Year 8은 12학년제 학교로는 Grade 7이기때문에 Grade 6에 이어서 Grade 7-1학기부터 정상수학을 간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12년 전과정에 누락학기가 없음) 3년특례 지원자격의 1)번 조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