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온라인상담) |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3년 특례 상담드립니다.
springs아이가 3학년1학기 6월24일까지 한국학교를 다녔고
주재원 미국국제학교 3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5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한국귀국했구요. 6학년 1학기 6월 24일부터 다녀서 현재 중1입니다.
다시 주재발령을 받아 내년2월에 국제학교를 가게되면 17년 1월생이라 중3 2학기(8학년 2학기)를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1년 반 정도 학기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괜찮을까요?
아님, 한학년 낮춰서 2학년 2학기(7학년 2학기)로 가는게 좋을까요
3년 특례 조건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말씀하신대로 3개학기 공백이 생긴다면 초등학교 중복학기 Grade 3-1을 인정받는다고해도 2개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1)번 조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4년이상 주재하시는 것이 맞다면 1개학년을 내려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