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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비연속 특례 3년을 준비 중입니다.
1. 남편; 2022년 2월 20일 ~ 현재까지 해외 근무 중
1) 22년 2월 20일 - 25년 4월 14일 근무지 1
2) 25년 4월 14일 - 현재 근무지 2
* 나라는 같고 도시가 다름.
2. 학생:
1) 22년 9월 1일 - 24년 2월 21일 G7, G8-1 이수
2) 25년 8월 20일 - 2026년 12월 19일 예상 G10, G11-1 이수 예정
3. 가족 귀국 일정
1) 26년 12월 학기 이후 예상
2) 27년 1월 31일 정도 예상
+ 질문
1. 아빠의 재직일이 이미 3년이 넘었지만, 학생은 아직 6학기를 채우지 않았으니, 남은 3학기까지 마치고, 역년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2. 26년 12월 2텀(총 4텀 학교) 마치고 바로 귀국(우리 먼저) 또는 1월 또는 2월에 아빠와 아이(가족 모두) 귀국 예정이고, 역년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1095일이 넘는데, 역년 1095일을 아이 6학기 기준(3학기 각각 따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2)번 조건에서 보시듯이 아버님의 재직일은 학생의 학교수학일과 별도의 기본 자격조건이며 3년특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조건입니다. 즉, 아버님의 해외 근무 총 일짜가 1095일이 넘는다는 조건하에서 학생의 학교재학을 따져서 3년 특례조건을 계산한다는 것 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하면 아버님의 재직일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며.....학생만 정확히 아버님 재직기간 내에 6개학기를 재학하고 두 부모가 함께 거주하면서 243일, 273일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특례자격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