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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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대만사람이구요. 저는 한국사람입니다.

아이가 중1때 외국인전형을 위해 이혼을 했고

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현재 비인가 국제학교 9학년이구요

한국 대학교로 외국인 전형을 지원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많은 분들이 화교라서 불가능하다.

부모가 이혼 했더라도 불가능하다.

비인가 학교에 다녀서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많이 들어었는데요..

진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여쭤봅니다.ㅜㅠ

정말 국내대학 지원이 안되는걸까요?

답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 수 :
1426
등록일 :
2025.07.05
20:31:1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9289

관리자

2025.07.07
14:21:5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의 경우 학생의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이고 아버님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중앙대(초등학교 1학년이전)를 제외한 모든대학들의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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