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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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서 11학년 종료 후 귀국국내 고교 3학년 1학기 말로 편입한 뒤 7월에 바로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대학 지원하고자합니다.


1. 총 이수 : 22학기 - 24학기 중 중복 3학기 누락 2학기입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 특례 3년 요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재학 중인 국제학교 학사일정은 당해연도 8월 중순 차년도 6월 중순 (학기 시작은 8월 중순). 현재로는 11학년 수료 후 중도귀국 예정이며엄마와 자녀는 특례서류 접수관계로 6월 중순 귀국 (국내 고교 3학년 1학기말 편입), 아빠는 7월말 귀임 예정으로 다음 학년 시작되는 8월 중순 이전에 귀국 시!!! 3년 특례 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303
등록일 :
2025.08.28
20:49:2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9932

관리자

2025.08.31
15:21:4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 왜 22학기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총 22학기이수라면 당연히 1)번 조건 충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 3학기 누락 2학기라면 22학기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잘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2. 해당연도 3년특례전형에 지원하는 중도귀국생의 일반적인 귀국및 국내고등학교 3학년 편입 형태입니다. 해외학교 11학년 2학기 최종 성적표까지 받고들어올 수 있다면 귀국시점은 문제가 없어보이며 아버님의 재직기간이 이미 1095일이 넘은 상태라면 아버님 귀국시점도 문제 없습니다. 6월말에 국내고등학교 3학년 1학기로 편입해서 7월초에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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