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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빠는 26년 1월 5일에 취업증 만료예정이고, (3년은 만족)

아이는 특례 3년 만족을 위한 마지막 학년인 고1을 중국에 있는 한국학교에서

다니고 있고 정식 고1학기완료일은 26년 2월 28일로 들었습니다.


기존에 여기에 올라온 글(2024년 2월 22일)과 특정대(아주대)의 경우에는,

상기경우에 아이의 체류기간만 만족이 되면, 문제없는 것으로 기입되어 있는것으로

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문구가 없는 요강서도 있어서요.

대학마다 다를 수도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여러모로 불안한 상황이여서요.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
1442
등록일 :
2025.09.01
09:52:3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9977

관리자

2025.09.04
11:19:3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학생은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버님의 재직기간이 끝난 이후의 학생의 해외재학은 위 1)번 조건 [초중고 23학기이상 재학]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용될 수 있으나 문제는 2)번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특례의 모든 기준은 아버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버님의 해외재직기간 중의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만이 그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지.....아버님이 재직을 하지 않으시는 순간부터의 학생의 재학기간은 유학생신분으로의 재학이 되는 것이며 특례생의 재학기간으로 산정되지 못합니다. 2)번 조건을 자세히 몇 번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이며....이는 전국 모든 대학 공통적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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