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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2010년 9월생

- 아빠발령 2022.12월 발령

- 자녀,엄마 2023.6.12 해외 입국

- 미국국제학교(12년제)7학년1학기로 입학

- 아빠 2027년  4월1일 발령 예정

- 자녀,엄마 10학년2학기 마치고  귀국 예정


궁금한거는 아빠가 한달 먼저 발령이 나서

귀국하면  3년특례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조회 수 :
1423
등록일 :
2025.09.08
22:45:1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0081

관리자

2025.09.16
14:32:5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경우는 2)번 조건의 녹색표시부분을 충족하지못하게 되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버님은 4월에 귀국을 하시더라도(이미 243일 해외체류조건은 충족함) 아버님의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은 학생이 10학년을 마치는 날짜(예: 2027년 6월25일)로 표시가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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