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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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2024년 7월에 싱가포르 에 발령받아 미리 들어왔고

아이는 한국에서 중3을 졸업하고 2025년 2월8일 싱가폴로 와서 3월1일 새학기에 맞춰 한국 국제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만약 아빠가 2026년 1월 15일 다른국가로 발령 받아 가게 될 경우 학기 종료일인 1월6일 이후에 가족이 모두 이동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아이가 싱가폴에 입국했던 2월8일 이후에 이동해야 하는건지요?


조회 수 :
1540
등록일 :
2025.11.21
16:07:4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1263

관리자

2025.11.24
16:38:0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다른 국가로 언제 이동하는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아버님의 다음 국가 재직 시작일이 언제부터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버님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닐때의 학생의 학업기록은 초중고 24학기 이수조건 충족에만 반영이 되고 아버님의 1095일 이상 재직중 부모/학생이 동일국가에서 3년이상 학업을 이수하며 거주해야하는 조건 충족과는 관계가 없기때문에 아버님이 국가가 바뀌지만 연속적으로 재직중인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이동 시기는 학기종료후인 1월 6일 이후라면 언제든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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