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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년계산이 어렵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 학년 : 중1(12월생) , 초5 (10월생)

해외주재원 : 26년 7월 ~ 30년 7월

한국으로 중도귀국시 자녀 몇학년으로 한국학교 입학되는건가요?

*중1 - 해외졸업자전형으로는 안되는거죠?
*초5 -  3년특례 해당 안되는거죠?

부모 둘다(자녀포함) 4년동안 한국 안나오고 일수는 문제없습니다.

조회 수 :
1632
등록일 :
2025.11.24
10:02:4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1296

관리자

2025.11.28
15:34:3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질문하신 학생들의 경우 아버님이 4년 해외주재이시기 때문에 2)번 조건은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1)번 조건 충족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 1자녀의 경우 내년에 중2-1학기(Grade 8-1)를 마치고 해외에 나가게 된다면 2026년 8월 학기시작일부터 Grade 9학년으로 편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학제차로 인한 1개학기 누락(Grade 8-2)이 되더라도 해외국제학교에서 Grade 9~12학년까지 모두 마치고 졸업(2030년 6월말)하게 된다면 초중고 총 23학기 이수가 되기때문에 그해에 국내대학 재외국민전형(2030년 7월실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초 5학년 자녀의 경우 내년에 초등학교 6학년 1학기(Grade 6-1)를 마치고 2026년 8월부터 해외학교 Grade 7-1학기부터 재학을 시작하여 2030년 6월말까지 재학할 경우 Grade 10학년 2학기까지 모두 해외에서 마치고 국내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을 할 수 있게되므로 앞선 누락학기인 Grade 6-2를 상쇄시키면서 초중고 24학기 이수가 되고 해외에서 고교 과정 1년(10학년)도 모두 마치고 오게 되기 때문에 역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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