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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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6년 4월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 예정입니다.


26년 기준 자녀의 나이가 한국기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본인이 먼저 26년 4월에 발령을 받아 주재국으로 가고, 자녀는 6학년 1학기는 마치고 26년 7월에 올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3년 특례를 받기위해 현지 국제학교에 26년.8월 입학시에 현지기준 7학년 1학기부터 시작을 해야되는데요, 

이렇게 월반(?)이 가능한건지? 월반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1849
등록일 :
2025.11.29
18:21:5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1441

관리자

2025.12.05
12:01:1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Grade 6-1학기를 마치고 해외 국제학교로 전학을 하면 학제차 때문에 자연스럽게 Grade 7-1로 진학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월반이 아니며 학제차에 따른 자연스러운 1개학기 누락이 생기는 것으로 이 누락학기는 위 2)번 조건을 충족하고 학생이 국내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때 저절로 1개학기가 낮아지면서 중복수학을 통해 상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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