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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외국에서 IB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며, 한국 과학기술부 정부로부터 센터장을 발령받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특례는 두 부모가 자녀와 같은 국가에 거주해야만 적용된다고 익히 들어왔지만, 아버지께서는 자신은 국가에서 발령받은 것이므로 3년특례 부모거주 예외사항이 존재한다고 들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거주한지는 2년이 다 되어가며, 어머니는 일과 가족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 상대도 없고, 이런 예외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은 더 적었기에 여쭤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3년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외고 졸업자 전형 또는 학생부 전형으로 무조건 진학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 질문하신 학생은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아버님이 말씀하신 예외조항은 2021년까지만 존재했으며 이후 일괄적으로 폐지된 내용입니다.) 학생이 국내대학에 지원을 하려면 9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영어특기가전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