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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상황
- 22년 2월 영국 부임하여 가족 모두 생활 (저/아빠 포함 모두 1300일 이상 현지 거주)
- 아들은 2010년 4월 생, 한국에서 초등 5년 맞춤(21년 말 기준)
- 영국에서 22년 Y7 (3월부터 학교 다님) 시작하여 현재 Y11임
- 26년 7월~8월말에 한국으로 복귀 예정 > 아이는 Y11 학기를 맞추게 됨
* 참고로, 같이 공부했던 한국 친구들은 25년 12월 현재 중 3으로, 내년이면 고 1 됨
2. 문의 사항
가. 상기와 같은 상황이면 3년 특례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고 1 2학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
나. 현재 한국 복귀하면 일반학교보다는 외국인학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 후 3년 특례를 통해 한국대학을 간다면, 한국 교육부 인가 문제로 학교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권에는 송도 체크윅, 인천청라달튼 정도로 확인하였습니다.
입학 경쟁률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추가로 인정받는 학교가 있는지요 ?
다. 이외 비인가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3년 특례를 통해 대학교 가는 방법도 가능한지요 ?
라. 아직 해외 대학교를 갈지, 한국 대학교를 갈지 결정하기 전이라, 우선적으로 한국 대학교 우선으로 알아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준비하려니, 준비할 것이 많네요.
아마도 한국 가면 학원 공부도 필요할 것 같아, 향후에 귀원에 도움을 요청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 위 학생의경우 외관상은 위 1), 2)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국내학력인가 외국인학교 Grade 11(8월말 학기시작)로 입학하면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지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는 말씀하신 2개학교외에는 학력인가 국제학교가 없습니다.
2. 비인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위 1)번 조건에 위배되기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절대 보내시면 안됩니다.
5. 초등학교는 해외에서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 중학교 과정 2년 동안 외국인학교에 재학했습니다. 그 후 다시 상사 주재원인 부모를 따라 해외에 나가서 9-12학년까지 4년 동안 공부했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14. 지필고사에 집중하기위해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에 합격해도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