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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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글보면서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저희아이가 초등6학년 재학중이고

아버지 주재원발령에 따라 12월말경 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디


현재 재학중인 초등학교의 졸업식은 1/7일이고

12/31일에 출국하면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졸업처리를 할수가 없다고합니다

(면제처리된다고함)


혹시 추후 3특 등 특례입학 등을 고려중인데

초등 졸업처리가 안되는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중2 아이도 2학년 2학기 종업이 1/9인데

12월말경 출국하더라도 2학년 2학기 전체를 인정받을수 있는지 

추후 문제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디


조회 수 :
2113
등록일 :
2025.12.14
21:18:5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1859

관리자

2025.12.17
17:02:4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두 학생 모두 겨울방학직전까지 학교에 재학했기때문에 6학년 2학기. 2학년2학기 정상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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