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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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베트남에서거주한지5년되었고

아들은 중3 이번2학기때 2025년9월1일에 볘트남국제학교입학하였습니다


엄마는한국에서 계속체류중입니다

이혼절차중인데(12월에접수)

아빠가재외국민이여서 시간이좀더오래걸리는거같아요


2026년 3-4월되어야 확정기일이나올것같은데

이럴경우

아들이 고등까지 국제학교수업을 다 이수한다해도

엄마체류기간때문에ㅡㅡ

3특받을수잇나요?


조회 수 :
2219
등록일 :
2025.12.17
10:11:2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1919

관리자

2025.12.29
11:36:2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베트남의 어떤 국제학교에 입학을 했고 몇 학년에 입학을 했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만약, 한국과 학제가 같은 한국국제학교에 입학을 했다면(글의 정황상 이럴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Grade 9-2학기로 입학을 했을 듯 하며 이 경우라면 10학년이 시작되는 2026년 3월1일 이전에 이혼이 확정되어야 홀부모 가정 학생으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미국국제학교의 경우 학생이 2025년 9월에 Grade 10으로 입학을 했다면 이미 3년특례 지원자격은 가질 수 없는 것이며 Grade 9으로 입학을 했다면 2026년 8월 학기 개시일 전에 이혼확정판결을 받으면 3년특례 지원자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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