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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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1월에 남편 주재원 발령으로 4년간 태국에 거주할 예정이고 현재 중1, 초4 아이둘은 영국계 국제학교에 1월26일 입학예정입니다.

영어를 잘 못해서 어렵게 붙었고 y8, y5 로 한학기 늦게 입학 예정인데요.


남편이 2030년 1월 26일에 주재원 부임 끝난다면 둘째가 y6인 미국계학교로 변경해서 입학할때

y10을 6월에 수료할것 같은데 이때 둘째도 특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빠 귀국시점이랑 아이 y10까지 두달간 기간이 부족할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때 미인정유학으로 엄마와 아이들만 호주 공립학교를 1년 다니다 왔는데 (인가학교입니다)

특례는 가능하겠죠?


혹시 방법이 있다면 둘째를 미국계 학교로 보내고 y10 마쳐서 특례 지원하고 싶습니다.

조회 수 :
2148
등록일 :
2025.12.17
23:23:1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1977

관리자

2025.12.29
16:08:3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영국학제 Year 5는 미국학제 Grade 4입니다. 미국학제 Grade 4-2학기부터 4년을 공부한다고해도 Grade 8-1학기까지 공부하게 되고 따라서 이후 아버님이 다시 해외근무를 하지 않으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례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열어두시려면 둘째 자녀는 Year 6-2학기로 입학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해도 Year 10-1학기(Grade 9-1학기)까지만 이수하고 오는 것이라 이후 아버님이 1.5년이상 다시 해외근무를 하지 않는 한 3년 특례자격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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