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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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아이는 12년생으로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까지 마친 후 '23년 7월 해외로 나와 영국학교 Y7 Term-1부터 다녔습니다.


2. 한국으로의 복귀 시점이 '27년 하반기로 예상되는데, 이때 Y10 term 3까지 다닐 경우 영국학교이므로 중3까지 다닌것으로 되는게 맞는지


3. 한국 복귀 시점이 '28년 하반기로 미뤄져서, 아이가 Y11 term 3까지 다닐 경우 해외에서 고등학교1년 재학 조건을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Y11은 모두 수료하였으나, 한국 복귀 후 고1 2학기부터 한국 학교를 다니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
1658
등록일 :
2026.01.07
12:15:2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2531

관리자

2026.01.12
19:07:0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 영국학제 Year 10까지 재학을 했다면 중학교 3학년(Grade 9)까지 재학한 것이 맞습니다.

2. Year 11(Grade 10)까지 재학을 한 상태에서 위 1), 2)번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국내고 1학년 2학기로 편입해도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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