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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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특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3년 특례를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아이는 14년 8월생이고, 현재 동남아 한국학교에 재학중입니다.

1월 중 초등 5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비자를 받은 후, 3월 또는 4월중에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25년 8월에 6학년(미들)이 시작되었고, 26년 5월에 방학을 시작합니다.



1. 미국 공립학교는 학년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공립학교를 보내게 된다면 6학년 전체 1년이 거의 결손이 생기는데, 혹시나 나중을 위해 6학년으로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2.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년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립은 학기 중간에 입학이 어려워서 26년 8월에 입학이 가능한데,

26년 8월에 6학년 1학기로 들어갈 수 있다면, 26년 1월(한국학교 방학후)부터 미국학교 입학하기전인 8월까지 학교를 안보내도 되나요???

( 이 경우에는 학년 결손은 생기지 않습니다.)


3. 인가학교인지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4. 혹시나 주재원이 연장되거나 하면, 6학년 결손으로 인해 22학기밖에 이수가 안되어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방법이 최선인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조회 수 :
1658
등록일 :
2026.01.12
17:49:1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2662

관리자

2026.01.19
14:33:5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현재로써는 2026년 3월에 미국학교 Grade 5-2학기로 입학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2. 나중에 사유서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미국 주재가 시작되는 순간(3월 or 4월) 부터 현지학교에 재학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미국의 한국영사관에서 출신학교 성적표와 재학증명서에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거나,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을 수 있다면 모두 인가학교입니다.

4. 1번 답변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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