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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계산요청 다시 수정해서 올립니다^^::


미국
26년8월 ~30년8월까지 주재원 4년 근무 (가족모두 동시 출입국시)


1번 자녀, 26.01월 기준 (14.10월생) - 26.03월 국내 6학년 입학예정

2번 자녀, 26.01월 기준 (12.12월생) - 26.03월 국내 중2 입학예정

3번 자녀, 26.01월 기준 (11.08월생) - 26.03월 국내 중3 입학예정


학년이 궁금해요

1번, 30.08월 국내 귀국시 고1 2학기 30.09월 2학기 개학시 입학 ( 3년특례로 외고 입학이 가능할까요?)

2번, 30.08월 국내 귀국시 고3 2학기 30.09월 2학기 개학시 입학 ( 한국 고등학교 입학없이 해외에서 바로 국내대학 원서지원 가능한가요?)

3번, 30.08월 해외고졸업으로 가능하죠?

이게 맞나요? 신랑은 아니라고해서 헷갈리네요 ㅠ
1번 같은 케이스는 고등학교 3년특례로 외고등 입학이 되는 케이스인지요?

2번 같은 케이스는 구지 한국학교 3학년2학기 입학안하고 해외에서 원서접수해도 되는게 아닌가 싶고..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
1610
등록일 :
2026.01.14
11:49:3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2733

관리자

2026.01.19
14:48:1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번 학생은 국내에서 Grade 6-1학기를 마치고 해외에서 Grade 7-1학기~10학년 2학기까지 모두 마쳐서 2)번 조건을 충족시킨 후 국내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편입을 하면 1)번조건까지 충족(초중고 24학기이수)시키면서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고 특례입학은 저희가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해당고등학교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학생은 국내에서 Grade 8-1를 마치고 해외학교에서 Grade 9~12학년까지 모두 마치면(초중고 23학기이수) 되며 국내학교 편입이 필요없이 해외에서 5월또는 6월에 졸업한 후 2030년 7월에 실시되는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에 지원하면 됩니다. 

3.번 학생은 국내에서 Grade 9-1학기를 마치고 해외학교 10학년으로 편입해서 Grade 10~12학년(초중고 23학기이수)을 졸업하고 아버님이 재직중이신 기간인 2029년 7월에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으로 원서를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에 언급한 기간동안 아버님이 주재하시고 학생들이 학교에 위와 같이 재학한다면 세 자녀 모두 3년특례 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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