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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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11학년가지 캐나다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번에 한국 국적 상실 신고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어느 전형이 가능할까요?

조회 수 :
521
등록일 :
2024.01.14
04:22:3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647

관리자

2024.01.15
17:40:1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위 학생은 고등학교 11학년에 외국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은 없습니다. 

2) 캐나다에서 12학년까지 모두 다니고 졸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재외국민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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