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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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캐나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혼하셔서 친권은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8학년부터 학교에 가서 공부하여 현재는 9학년 재학중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10학년까지 마무리 지으면 3년이 되는데 그럼 3년 특례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10학년까지하고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면 10학년 까지 하고 한국 고등학교를 다니려고 희망 하고 있는데 한국 고등학교에 가도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한국고등학교에 재학해도 외국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면 수능은 안봐도 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텐데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태그 :
조회 수 :
7641
등록일 :
2020.05.01
14:34:2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4972

관리자

2020.05.04
15:52:0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8학년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으며 학생이 8학년일 때부터 어머니가 회사에 1095일 이상 재직했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및 세금 납부 증명을 제출하실 수 있다면 10학년을 마쳤을 경우 3년 특례전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 모든 자격증명은 어머니가 1095일 이상 회사에 재직하신 기간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중 매년(3년동안) 학생(275일) 어머니(243일)동안 캐나다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하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기간이 충족이 될 때까지 캐나다에 더 거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당연히 수능 시험 없이 3년 특례 전형 지원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해외고 졸업자로 수능시험 없이 한국대학에 지원과 합격을 노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에 있는 원장님의 강의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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