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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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얻어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아이는 

9학년  :  부모와 같은 A국 아버지 근무하심

10학년 : 9학년과 동일한 조건

11학년 : 7개월은 동일, 8개월 째부터 아빠가 인근 다른 국가로 발령이 나서 엄마랑만 있고 A 국  학교 다님  

12학년 : 아버지와 다른 외국에서 해외고 졸업할 예정임


11학년이 3특 거주 조건에 걸리는데 부모 모두 2/3 이상 인데, 365일의 2/3이상이니, 244일 이상을 같은 나라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212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버지와 다른 외국 국가 수학도 특례에 해당하난요


  아버지가 새로 발령난 국가는 전학을 할 만한 형편이 못 되어 고민이 큽니다. 

조회 수 :
4403
등록일 :
2019.02.13
01:37:4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47022

관리자

2019.02.14
17:33:1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19학년도까지는 부모가 오지에 근무를 한다던가하는 특별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가 달라도 대부분의 대학 특례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지원을 하는 시점은 2022학년도가 될 것이며 이때는 2021학년도부터 시작되는  강화된 특례조건이 적용이 되는 시기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특수상황에 대한 공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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