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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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교에 입학한 적은 없으며

단지 3년간 한국에 있는 외국인학교(시민권자) 를 다니다 그 후부터 쭉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 소재해있는 외국인학교의 경우 12년 특례에 해당하나요, 안되나요?

또 한쪽 부모와 학생 본인만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전형이 안되는것이지요?

조회 수 :
5442
등록일 :
2020.06.21
20:02:5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5708

관리자

2020.06.24
13:58:4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한국의 외국인학교 재학의 경우 한국소재 학교에 다닌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12년 특례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학생과 부모 모두 외국인이 아닐 경우에는 외국인전형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위 학생은 한국대학 지원을 원한다면 해외고 유학생 신분으로 9월 수시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을 활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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