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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조건중
이기자한국 학교에 입학한 적은 없으며
단지 3년간 한국에 있는 외국인학교(시민권자) 를 다니다 그 후부터 쭉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 소재해있는 외국인학교의 경우 12년 특례에 해당하나요, 안되나요?
또 한쪽 부모와 학생 본인만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전형이 안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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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교에 입학한 적은 없으며
단지 3년간 한국에 있는 외국인학교(시민권자) 를 다니다 그 후부터 쭉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 소재해있는 외국인학교의 경우 12년 특례에 해당하나요, 안되나요?
또 한쪽 부모와 학생 본인만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전형이 안되는것이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한국의 외국인학교 재학의 경우 한국소재 학교에 다닌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12년 특례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학생과 부모 모두 외국인이 아닐 경우에는 외국인전형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위 학생은 한국대학 지원을 원한다면 해외고 유학생 신분으로 9월 수시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을 활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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