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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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상 학생이 있어 몇가지 궁금즘을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체류기간 산출시 증빙서류는 회사의 파견증명서와 출입국증명서중 어는것으로 하는지와 출입국증명서상의 한국에서

          류한 날자를 차감한 후 기준으로 1,095일 이상이어야 하는건지요?


   •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의 학기개시일이 1월10일 이었는데, 1월11일에 부터 등교하였는데 이 경우 하루차이인데도 중간 편입학

         한것으로 보나요?




조회 수 :
5665
등록일 :
2019.04.19
16:16:2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48399

관리자

2019.04.22
13:33:3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현재 각 대학별로 공지가 된 2021학년도 재외국민전형 변경 예고사항은 위에 올려주신 내용이 전부이며 그 이상의 세부내용은 나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대학 홈페이지 Q&A란에 위 질문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대학측으로 부터 직접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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