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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 년도 이후 적용되는 3년 특례 중복학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괄호 ( ) 는 외국 거주 학기입니다.
1.1 - 4.2 : 한국에서 재학. 초등 4년 마친뒤 외국으로 이주
(5.2 - 6.2) : 외국에서 5.2 로 들어가 6학년 1,2학기마친뒤 귀국
6.2 - 7.2 :한국에서 6학년 2학기로 들어가 중1 1,2학기 마친뒤 외국으로 이주
(8.2-11.1) : 외국에서 8.2 들어가 11학년 1학기 마친뒤 귀국
11.1 - 12.2 : 한국에서 고2 -고3 지낸뒤 졸업
아래 2 학기가 빠진학기가 되고,
-5학년 1학기, 8학년 1학기
아래와 같이 2 학기가 중복학기가 됩니다.
- 6학년 2학기, 11학년 1학기
3년 특례에서 중복수학은 1학기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재 학생은 9.2 에 재학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학년이 누락이 된 부분이 없으며 학제의 차이 때문에 중복수학과 누락이 반복된 경우이고 초중고 전체 학습과정이 11년 6개월 이상 되기 때문에 3년 특례 지원자격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단,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시는 대학 입학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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