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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만 해외에서 근무시 자녀와 함께 3년을 같이 있으면 특례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486
등록일 :
2023.02.07
18:49:3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430

관리자

2023.02.09
14:08:4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부모시 이혼시 학생의 친권(양육권)이 아버님 앞으로 되어있다면 아버님과 학생 두 분만 해외에 있어도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 이혼과 양육권에 관한 증빙자료가 추가 제출서류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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