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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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학년이구요.

외국에서 킨더부터 4학년 두달까지 다니다가 그 해 11 월말에 한국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하고 7월초에 다시 외국으로 돌아와

다시 4학년 1학기부터 지금까지 쭉 외국에 살 예정인데요.

부모 모두 국적상실했고 시민권자이고 아이도 8학년때 국적상실해서 이중국적은 아닌 상태입니다.

나중에 애가 고등학교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12년 특례 외국인 전형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5069
등록일 :
2018.12.09
08:28:5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45461

관리자

2018.12.10
23:18:0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전형과 외국인전형은 별개의 전형입니다. 12년 특례는 초중고 전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한국국적의 학생이 지원을 하는 전형이며 질문을 올려주신 분 처럼  부모와 학생모두가 외국국적을 획득한 상태에서 한국대학에 지원하는 전형은 외국인전형입니다. 학생은 외국인전형 지원대상자이므로 그렇게 한국대학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전형)


9. 엄마와 학생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아버지는 한국 국적입니다. 외국인전형에 해당되나요?

10. 시민권을 획득한 시기도 외국인전형에서 중요한가요?

11. 외국인전형도 대학별 지원 횟수 제한이 있나요?

12. 외국인전형으로 의예과 / 치의예과 모집을 하는 대학도 있나요?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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