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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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자료를 찾아도 답이 나오지 않아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2020년 해외에서 1학년 을 다니가다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 한국을 5월 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해외학교 학기는 6.30일에 종료가 되어 한국에서 학기가 시작되는 2020.6.12일 전날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향후 특례를 위해 학적서류들이 필요한데...해외학기에 따르면 6.30일까지 표시가 되어 이중학적이 될수가 있을것 같은데


재학증명서가 어떻게 되어있어야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출국하는 날짜인 5월말까지 떼야할지....이경우 수업일수가 빠질수도 있을것 같고요


한국학교에 등록한 날짜 전날까지 재학증명서를 떼야할지


한국학교에 등교한 날짜(6.12) 전날까지 재학증명서를 떼야할지..


그리고 이럴경우 온라인수업을 했다는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할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452
등록일 :
2023.03.20
19:41:2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5238

관리자

2023.03.23
15:19:0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재학증명서는 학생의 재학일을 계산해서 학교가 알아서 날짜를 적어 발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원하시는 날짜로 재학증명서를 받아오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매우 특이한 경우라 뭐라고 조언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으나 현지학교 실제 재학일(6월12일)까지로 증명서를 떼어 오셔도 1학년 2개학기 모두를 인정받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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