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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해외이주하여 특례가되는지요
Euna현재 국내 외국인학교(학력인증이 되는 외국인학교) 11학년 남아인데 재학중인더ㆍ요
다시 남편이 내년1월에 발령이 나서 저희아이가 12학년때 해외에 나가면 다시 비연속특례가 될까요?
저희아이는 초 1.2.3 (1학기)해외
4.5.6(1학기)한국
6.7.8.9(1학기) 호치민
9학년2학기때 한국에들어와 지금 11학년재학중외국인학교재학중입니다.
이런경우 10학년을 해외에서 다니지안고 다시 12학년때 해외로 나간다면
합산하여 12년특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이 아닌 3년 특례 문의라고 판단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변경 3년 특례 조건의 핵심은 1. 양부모 필수동반 3년 Full 해외거주(고1 포함) 2. 초중고 12년 과정중 총 23학기이상 이수필수입니다.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 고1과정 포함 중고교 과정 3년이상 부모동반 해외거주 조건에는 부합하겠지만 현재 재학중인 학교가 정식학력을 인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학교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12년간 총 23학기 이수조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시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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