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가 외국 학교 중1때까지 다니고 한국국제학교로 전학가게 되었는데
전학 오는 과정에서 중1을 다시 다니거나 중 2 , 2학기로 월반 하는거 중에 고르게 되었는데
그냥 중 2 1학기 없이 바로 2학기로 들어가서
현재 1학기가 빈 11년 6개월인데
입시에 지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해외학교 수학기간이 총 11년 6개월이 된다면 재외국민 12년 특례 지원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개 국가에 전학으로 인해 해외고 총 재학기간이 1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 12년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11년은 어떤가요?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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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해외학교 수학기간이 총 11년 6개월이 된다면 재외국민 12년 특례 지원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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