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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질문 추가
chch0101안녕하세요.
12년 특례관련 아래 질문 답변 내용이, 제 아이가 아래와 똑 같은 케이스라서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원서 접수시 한국 학교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셨습니다.
정말 한국학교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출입국 증명서에는 취학 연령에 한국 체류 사실이 있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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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학년을 한국에서 12월 까지 다니고, 외국에와서 1학년을 1학기 중간쯤에 다시 다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1학년을 다녔다는 이유로 12년 특례가 안될수 있나요? 한국에서 1학년은 마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학교 성적표는 24개 중에서 23개 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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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는 각 대학 원서접수시 한국학교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외국에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재학한 학교재학관련기록표만 제출한다면 재외국민 12년 특례전형 자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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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답변내용 그대로 유효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동영상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외국에 나가서 다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닌 경우는 12년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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