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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마친 후 한국에서 11개월 체류하였습니다.
11개월 동안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학원 다니며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2년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경우에 12 특례 조건에 이상은 없는지요?
어떤 분들이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시 12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상이 있다면 1년 정도 한국에 체류해야 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면 12 특례 조건에 합당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막내는 첫째가 한국에 있었을 이후에 태어나서 차후에 한국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울 듯 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대학에 직접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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