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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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년 (2018년) 4월 부터 회사 해외 파견 주재원 근무로 가족과 같이 필리핀에 나와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올해 고1년 이라서 필리핀 한국 국제학교(한국과 학제가 같음. 3월초 1학기 개학) 에 전학을  와서 4월12일 부터 G10 1학기 중간 부터 등교하게 된 상황입니다. 


3년 특례를 위해서는 고1  기간 1년 포함 전체 3년이 필요하다고 하고, 2021년 입시 부터 새롭게 개정된 조건 (역년으로 3년) 과 체류 기간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이의 경우는 고1 1학기 시작인 3월초 (3월5일 개학) 부터 4월12일까지의 약 1개월 + 1주일 동안의 기간이 고1 기간에 모자라는 경우라서 고3을 (G12) 을 졸업하더라도 해당 고1 학년에 대한 기간이 모자라는 이유로 3년 특례에 해당이 안될지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3년 특례가 어렵다면, 현지의 8월에 1학기로 개학하는  학제의 해외 국제학교로 전학을 하여 G10의 수업일수를 처음부터 모두 채워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의 문의드린 3년 특례에 대한 기준 (2021년도 입시) 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6282
등록일 :
2018.07.02
12:38:0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40179

관리자

2018.07.03
19:23:1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애매모호한 특례 지원자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해당대학 입학처를 통해 얻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같은 질문을 지원을 원하시는 입학처 홈페이지 Q&A란에 올리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어학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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