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특례 조건이 원래는 부모모두 해외에 같이 체류중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부모모두'가 아닌 그냥 '부모'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어떤 대학교들이 이 조건을 바꾸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부모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시에 말하는 단어입니다.
학생은 2021학년도부터 강화되는 재외국민특례전형조건을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변경되는 3년 특례 자격요건은 현재 부/모중 1명만 외국에 거주하면 특례가 가능한 대학및 2년 특례적용 대학이 모두 폐지가 되면서 3년 특례전형만 남게 되고 학생이 고등학교 1년 포함 3년을 외국에 서 공부함과 동시에 양부모가 모두 학생과 함께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는 강화된 거주조건도 생기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질문에 대한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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