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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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장님 덕분에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요.

원장님 강의를 다보고 난뒤에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외국으로 얼마전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저는2023년 4월에 출국을 하였고요 아이들과 아내는 8월에 출국하여 첫째는 2023년 8/29에 G9으로 8월 29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26년 6/26일에 G11을 마치고 귀국해서 7월에 특례지원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빠는 체류기간이 3년 충족이고 아이는 체류기간이 3년이 되지 않지만 3개학년을 마친것이고요 아내는 체류기간이 3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3년특례 지원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내의 체류기간 3년 불충족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그리고 이렇게 특례지원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2027년 6월까지 G12마치고 졸업장을 받아오는게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 1년 재수하는 개념이라서 조금 망설여지네요


원장님 강의 보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체류기간 변경이 될수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 원장님 상담을 받거나 입시때 상담 한번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군데 다 찾아봤지만 원장님처럼 전문적인 분은 없으신것 같아요.  좋은 동영상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1281
등록일 :
2023.09.02
14:42:0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117

관리자

2023.09.04
12:33:0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는 아버님의 직업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아버님이 해외에서 파견/현지취업/자영업자의 형태로 1095일 이상 근무를 하고 세금을 내셔야 자녀들의 3년특례지원자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출국일(4월)이 동시에 근무시작일이라는 전제로 답변을 드리면 아버님은 2023년 4월~2026년 6월 26일(학생수업종료일)까지 재직신분을 유지하신다면 해외 1095일 이상 체류조건을 충족하게 되며 학생역시 그 기간에 3개학년(9,10,11학년)과정을 학기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정확히 이수하기 때문에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어머님의 거주기간 역시 학생의 3년특례 기간 산정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중 총 243일이상은 거주를 하시게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례자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3년특례입시의 경우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졸업을하고 지원하는 학생이 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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