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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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2024년 후기입학으로 12녀특례 준비중인데요.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중에 개명을 했어요.그래서 초중에서 사용하던 이름 즉 초,중

서류하고 고등학교 개명전에 취득한 토픽성적에는 개명전 이름이 서류상 씌어져있고 고등학교의 서류랑 개명후 취득한 어학성적들에는 개명후 이름이 씌어져있습니다.


이 경우 고등학교에서 동인인물을 증명하는 공식레터를 받아오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유서에 쓰는건가요?아니면 별게로 학교로 만들고 그것을 제출하면 좋은건가요?


또 개명을 한것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사유서를 쓸 필요가 있는건가요?

조회 수 :
631
등록일 :
2024.01.06
12:22:1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474

관리자

2024.01.15
15:59:2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개명을 했음을 증명하는 공식서류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있으며 그 개명증명 서류를 대학별 사유서(대학별로 각각 다름) 제출시 증빙자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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