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특례 가능여부는 12년 간 총 이수 학기가 23개학기 이상이 되었는지가 가장중요합니다.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 중학교 2학년 1학기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총 23학기 재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2년 특례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총 22학기 이수의 경우라 할지라도 국가별 이동에서 생기는 학적변동이나 월반등의 정당한 사유가 서류로 증명이 될 수만 있다면 12년 특례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 가능여부는 12년 간 총 이수 학기가 23개학기 이상이 되었는지가 가장중요합니다.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 중학교 2학년 1학기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총 23학기 재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2년 특례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총 22학기 이수의 경우라 할지라도 국가별 이동에서 생기는 학적변동이나 월반등의 정당한 사유가 서류로 증명이 될 수만 있다면 12년 특례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어학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