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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학기중복
디나3년특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2학기제)1-1. 1-2
한국 2-1학기는 홈스쿨링
A국 이동- 학기제 차이 (4쿼터제)
2-1(미이수) 2-2 2-3 2-4
B국 이동- 학기제 차이 (3학기제)
2-1(미이수) 2-3 2-4
3-1 3-2 3-3
4-1 4-2 4-3
5-1 5-2 5-3
6-1 6-2 6-3(미이수)
한국 이동
7-1 7-2(미이수)
B국 국제학교 (학기제 차이)
8-1 8-2 .........이후 전부이수
질문)3특례가 가능한지요.
A국 2학년 B국 2학년이 중복으로 되어 7-2학년이 비는 학기가 상쇄되는지요...
만약 A국에서의 2-1를 이수했으면 확실하게 중복으로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의 경우는 2학년 1,2학기는 2개 국가에서 교차 수강을 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1개 학년 인정은 받을 것으로 보이나 중복이수로는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보이며 따라서 7학년 2학기는 미이수학기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6학년 3학기 재학기간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6학년 역시 1개학기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게 초중고 23학기이상 재학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9학년이후에 어느학년이던 1개학기 중복을 한번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