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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기간 (재문의)
도도맘꼼꼼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혼란스럽게 문의를 드린것 같네요.
아래에 좀더 자세히 남겨 봅니다.
중1 - 19. 03. 02 ~ 20. 02. 29 / 아빠 근무- 04.08일부터 근무 (-> 1월 8일간 비근무 ) / 가족모두 체류
중2 - 20. 03. 02 ~ 21. 02. 28 / 아빠근무- 1년 / 엄마만 함께 체류못함 (위에서 1월 8일간 비근무를 아이들과 아빠는 해외에서 근무 및 학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엄마만 문제, 하지만 엄마의 체류일 허용 범위에서 (2/3) 상쇄 가능) => 최종 중1년 1년
중3 - 21. 03. 02 ~ 22. 02. 28 / 아빠근무- 1년 계속 근무 단, 10.01~12.13만 휴직 (-> 2월 13일간만 비근무) / 가족모두 체류
고1 - 22. 03. 02 ~ 23. 02. 28 / 아빠근무 - 1년 / 가족모두 체류 => 1년
고2- 23. 03.02 ~ 23.08.15 / 아빠근무, 가족모두 체류 (중3때 아빠 2월 13일간 비근무 일자를 이번 년도에 상쇄) => 최종 중3년 1년
저희와 같이 아빠가 현지 채용이나 자영업자인경우 계속 근무가 어렵기때문에 그전에 빠지는 일수를 다른 학기에서 충당해서 상쇄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2 1학기만 있어도 가능한것 같아서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의 경우 매 학기별 학력 인정이다 보니 특정 학기에 학부모가 주재/사업/파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학기는 학생의 재학여부와는 관계없이 특례자격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 빠진 기간을 편의대로 다른 학기에서 충당해서 상쇄할 수 있다는 조항도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앞선 글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문의하셔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