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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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3년 특례12년을 생각중입니다.

부모의 해외거주일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학기 인정에 관한 부분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3학기제입니다.

1학기2학기가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데. 3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게 되어

특례조건의 학기수가 충족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2개국의 이동으로 학기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3학기제인경우  1학기 2학기의 인정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1.2학기- 1학기인정

2.3학기 -2학기 인정


현지학교에 재학일수와 성적표로  학기 인정의 여부를 판단하는지요...

입시하고자 하는 대학에 따라 결정되는지..


조회 수 :
1347
등록일 :
2022.12.10
22:43:2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151

관리자

2022.12.12
17:01:4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의 정확한 재학일을 알 수 있어야 학기인정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학업 이수기간의 5분의4이상 이수했을 경우라면 대부분 학력인정을 받게되며 4분의 3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겨울방학등의 포함여부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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