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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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재원으로서 자녀가 현재 A국에서 영국계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Y9=미국계 Y8)

그런데 제가 121일자로 B국으로 발령을 받아 저는 121일부터 B국에 근무를 해야하는데,

만약 자녀가 A국에서 익년 6월말까지 현재 학년을 마치고 B국 국제학교로 이동할 경우,

저와 동일 국가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이 약 7개월 가량 되는데(금년 12, 익년 1~6),

이럴 경우 3년 특례 부모/자녀 동일 국가 거주 기간 조건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759
등록일 :
2023.11.08
13:41:3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9339

관리자

2023.11.10
00:55:2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따라서 학생이 부모가 일하는 곳과 같은국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은 3년특례 지원자격 산정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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