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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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특례 관련 문의사항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아이는 12년4월생으로 현재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저의 4년 주재원 발령으로 인해 내년초에 출국 예정인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영국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재기간은 4년으로 어떻게든 3년 특례를 맞춰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1) 4월생이니 학년은 Y7 (G6) 이 맞는건가요?

질문2) 만약, 한국에서 학교를 계속 다니다가 2월말에 출국하여 4월에 시작되는 Y-7 3term만 이수하게 되면 우리나라 학제의 6학년 2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 만약, 한국에서 1월말 경에 출국하여 1월초에 시작되는 Y-7 2term을 처음부터가 아닌 2월초부터 이수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학제의 6학년 2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4) 주재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4년후인 2027.12월말에 아이는 Y-11 1term을 이수하게 될거고, 3년특례 고교 1학년을 채우기 위해 아아이와 엄마는 현지에서 Y-11을 Full로 마무리하기 위해 남아있고, 저만 28년1월말경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부모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972
등록일 :
2023.11.22
16:55:2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9713

관리자

2023.11.27
14:51:3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2025학년도 초 출국이라면 정상학년으로는 Year 7이 맞습니다. 

2. 중간에 1개월 쉬는 기간이 있어서 6학년 2학기 인정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학업기간 누락이 없이 연속재학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1개 학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아버님의 주재기간이 종료되는 바로 그 순간 학생은 유학생 신분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학생과 어머니만 남아서 공부하는 기간은 3년특례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3년특례전형 자격 유지의 핵심은 해외근무를 하시는 아버지이지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배우자가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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