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점으로 고1을 마치는 1월에 주재원을 나갈 계획입니다
고1을 마치고 주재원을 나가면 특례 적용이 안되서
고1 1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 자퇴를 하고 이듬해 1월에 해외로 나가서 9학년 2학기로 입학을 할경우
자퇴로 인해 한학기 결손 (특례를 위한 자퇴임을 알수있음)이 생기는데.. 이런경우에도 특례가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런경우 대학별로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기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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