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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재학중이며,
갑작스런 저의 주재원 결정으로 인해 1년 후 고3 1월에 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3 시기이나 한국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
현재 영어가 많이 부족하여 자퇴 후 영어를 공부 하고 현지 해외 고등학교에 입학하려 하는데,
1학년 1학기로 입학할 경우 3년 특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과 학제가 같은 호주 학교로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1학년 혹은 2학년으로 입학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 여부에 따라 1학년으로 입학할지 2학년으로 입학할지에 대해 결정할 생각입니다.
특히 자퇴 시점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마무리 되기 전이어야 할지 마무리 이후에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기말 고사를 안칠까도 생각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해외에 나가기 전 국내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1년이상 수료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에 주재원으로 와서 다시 10학년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12학년까지 모두 3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이 있나요?
4. 한국에서 고1 1학기만 마치고 자퇴한 후 해외로 나가서 다시 고1과정(10학년1학기)부터 3년을 공부하고 졸업했을 경우에는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