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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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1. 남편 22.2.22부터 ~ 현재까지 해외 재직 중 

2. 아이는 7학년, 8학년 1학기,2학기 일부하고 귀국

2-1. 2025년 고-1 완료하고  8월에 자퇴 그리고 해외에서 10-1학기 시작. 그러나 곧 귀국 예정 (3학기 이수 후 귀국하려 했으나 갑작스러운 아빠 귀임 발령으로 외국 온지 4-5개월 만에 귀국)


갑작스럽게 한국 발령이 나서 재직일자를 언제로 해야 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지 서류 상 법인장 교체는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 이 때 한국과 외국 같이 재직으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하여 현지 재직일자는 원하는대로 늘릴 수 있는데

한국 입국은 12월 25일 정도이고, 부의 체류일 2/3는 현재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아빠는 먼저 출국하고 저는 아이들과 님아서 현지 집 정리와 학교 정리를 해야 조금 더 머물다 들어가게 될텐데 


갑작스러운 귀임이라 머리가 복잡한데 최대한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 중입니다. 


1. 서류 상 아빠 재직일을 2026년 5월 29일 학기 종료일까지 늘리고, 아빠 체류일 2/3를 맞춰본다. 

1-1. 아이와 엄마 남아서 10학년 마무리하고 학기 종료 후 귀국한다. 


> 저희처럼 양쪽으로 재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조회 수 :
2256
등록일 :
2025.12.09
00:27:0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1764

관리자

2025.12.12
13:52:2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지금 귀국하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3년특례가 되지 않는데 재직기간과 재학기간에 대해 민감해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시 해외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학생이 한국으로 귀국하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될텐데...이 경우 1학기를 한국에서 수료한 후 해외에 다시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고 6학기 이수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조건 충족이 가능할 수 있다면 최대한 아버님의 재직기간을 늘리고 체류일수 3분의 2를 채워서 1개학기라도 더 재외국민 자격 산정기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며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학생와 어머니는 내년 학기종료일까지 재학/체류를 하고 아버님의 재직기간 역시 내년 학기종료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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